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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논문 제출 자격 안내

등록일 2022-05-04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2651 카테고리
제39조(구분 및 신청)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외국어시험) ①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제2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는 응시자의 이수전공과 동일한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③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7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외국인 학생에게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어 또는 한국어시험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어는 응시자의 모국어 및 이수전공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최근 2년 이내의 외국어능력시험에서, 영어시험의 경우 TOEFL CBT 207점(IBT 76점), TOEIC 700점(TOEIC Speaking 140점), TEPS 600점(New TEPS 327점), IELTS 5.5등급 이상, G-TELP LEVEL3 85점(LEVEL2 64점), OPIc IM2, 한국어시험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내·외 일반대학원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동일과정을 수료했거나 취득한 경우. 단, 공용어 및 상용어가 영어인 국가(한국어 시험의 경우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수업 및 학위취득과정이 영어(한국어 시험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면제한다.
  3. 국제저명 학술지에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주저자(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다만, 공동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n을 인정할 수 있다.
제41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에 한해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석사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서울캠퍼스는 <별표1>, 경주캠퍼스는 <별표2>와 같이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박사과정은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에 학위 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논문게재 요건은 서울캠퍼스는 <별표1>, 경주캠퍼스는 <별표2>와 같다. 다만,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③ <별표1>과 <별표2>의 종합시험 합격 대체기준은 주저자로 게재시 인정하며 주저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저자(제1저자)인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1/n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저자의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학술지의 경우 : 주저자
  2. 주저자의 역할이 별도 명기되지 않는 학술지의 경우 : 제1저자
  3. 단독 교신저자
④ 전항의 단서에 의해 종합시험을 응시하는 자는 4학기이상 등록하고 27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그 평점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⑤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각 과정별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험과목을 수강하여 A0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학과에 따라 해당과목을 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예외인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학원 시험과목 과목수 합격기준
석사과정 기초공통 1과목,전공 1과목 이상 전체 2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박사과정 기초공통 1과목,전공 2과목 이상 전체 3과목 이하 각 과목 70점 이상
제42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응시 회수에 제한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